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직권말소·회복등록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신청기간 숫자를 바꿔치기한 함정이 정답 지점이다.

  • 말소 통지 요건(원상회복 불가·다른 지목화 가능성 없음)과 통지 의무를 확인
  • 소유자 미신청 시 직권말소 기간이 90일인지 수치를 대조
  • 회복등록의 근거자료와 정리결과 통지대상을 순서대로 검증

〈정답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그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 제2항 —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말소함
  •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함(재량 아닌 의무)

〈오답선지 해설〉

  •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회복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 제1항.
  • 등록말소로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89조 제1항이 제82조에 따른 등록말소를 등기 촉탁 사유로 명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직권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 제3항.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함정〉

  • 등록말소 신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 등 다른 수치로 바꿔 제시하는 전형적 수치 함정 — 90일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