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 ④ ㄴ, ㄷ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 중 어느 것이 초과누진세율로, 어느 것이 비례세율로 과세되는지를 구분하는 기본 이론형 문항이다.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만 초과누진이라는 틀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초과누진세율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주택 세 가지로 한정된다는 틀을 먼저 세운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세율 종류별 단일 비례세율을 개별 토지가액에 적용하므로 제외한다
-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범주이므로 건축물 전체가 비례세율이라는 점에서 제외한다
- 남은 ㄱ(별도합산 토지)과 ㄹ(별장 제외 주택)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 이 세 가지뿐이다. 보기 중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ㄱ)와 별장을 제외한 주택(ㄹ)이 이에 해당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세율 구조가 초과누진으로 설계되어 있음(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감)
- 같은 항 제3호 나목: 주택도 4단계 초과누진세율(1천분의 1~1천분의 4)로 과세 — 별장(같은 호 가목)은 출제 당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비례세율이어서 문제가 처음부터 제외했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그대로 초과누진 대상
- 따라서 ㄱ(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과 ㄹ(별장 제외 주택)이 초과누진세율 대상 조합
〈오답선지 해설〉
- ㄴ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류별로 1천분의0.7, 1천분의40, 1천분의2 중 하나를 개별 토지가액에 그대로 적용하는 단일 비례세율이다. 합산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누진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광역시(군 지역 제외)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로 과세하는 단일 비례세율 대상이다.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을 포함해 전부 비례세율이지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표준세율이 비례세율로 되어 있는 과세대상이다.
- ㄷ ✎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비례세율(1천분의5)로 되어 있는 과세대상이다.
〈함정〉
-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분리'라는 단어 때문에 종합합산·별도합산과 같이 누진 구조로 오해하기 쉽다 — 분리과세는 오히려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표준에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이든 주거지역 공장용이든 그 밖의 건축물이든 전부 비례세율이라는 점을 놓치면 ㄷ을 초과누진으로 잘못 고른다.
- 초과누진세율 대상은 '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주택' 세 가지뿐이라는 틀을 먼저 세워두면 나머지 선지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제13조 제5항 제1호)에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비례세율(당시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문제가 주택에서 별장을 제외했으나,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별장 중과·세율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은 모든 주택이 초과누진 표준세율을 적용받는다(정답 불변). 현행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제111조의2, 1천분의 0.5~3.5 초과누진)도 신설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