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 제109조가 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그 단서(유료사용·특정인 전용·통제보호구역 제외 등)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09조 제1항(소유주체)·제2항(공용사용)·제3항(공익성 재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제2항·제3항의 단서(유료사용·특정인 전용·제외 대상)에 걸리는지 확인
- 단서에 걸리지 않고 열거 대상에 정확히 포함되는 채종림·시험림만 비과세로 남김
〈정답 ⑤〉
채종림·시험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공익성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을 직접 열거하므로, 채종림·시험림은 이 직접 열거에 따라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제10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된다.
- ②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공익 목적의 국가·지자체 소유재산이나 도로·하천·제방 등 공익성 재산 열거(제109조 제1항·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③ ✕ 제방은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공익성 재산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과세된다.
- ④ ✕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중 전·답은 공익상 비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이라 비과세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 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지 않는 제방
- ④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은 재산세가 과세된다.
〈함정〉
- 1년 이상 공용사용 재산의 비과세를 그대로 외우면 '유료사용' 단서(과세 전환)를 놓친다 — 무료 사용을 전제로 한 비과세임을 확인해야 한다.
- 도로·하천·제방 등 공익성 재산이라도 '특정인 전용'이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통제보호구역 토지는 통째로 비과세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전·답·과수원·대지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