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납기·과세방법·물납요건·과세표준 등 부과·징수 전반의 세부 수치를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가 서로 다른 논점(납기·현황부과·세율적용방법·물납·과세표준)을 하나씩 건드리는 종합형이다.

  • 선지별로 재산세의 핵심 논점(납기표·현황부과 원칙·주택 세율 적용단위·물납 요건·과세표준 산정)을 하나씩 대응시켜 수치·방향을 대조한다
  • 물납 요건인 '1천만원 초과·신청·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정확히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물납 성립요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note-1953)
  •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 물납 대상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 — 다른 지자체 관할 부동산은 대상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9월 16일~9월 30일은 토지의 납기이고, 주택은 7월·9월로 절반씩 나뉜다.
  •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공부상 현황을 우선하지 않는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처럼 납세의무자별로 관할구역 내 물건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며,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100분의 70은 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이고 주택은 100분의 60이다 — 주택에 70%를 일률 적용한다는 서술은 비율을 뒤섞은 것이다.

〈선지교정〉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함정〉

  • 건축물 납기(7월)를 토지 납기(9월)와 바꿔치기한 함정 — 대상별 납기표를 구분해서 외워야 함
  • 주택 재산세를 '납세자별 합산'으로 서술해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적용방식과 혼동시킴 — 주택은 항상 주택별 개별 적용
  • 물납 기준액 1천만원을 500만원(당시 분할납부 기준)이나 다른 세목의 기준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

〈현행성〉

출제 당시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납기일부터 2개월 이내(당시 제118조)였으나 현행은 250만원 초과·3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현황부과 원칙의 근거도 당시에는 시행령 제119조였으나 현행은 법 제106조 제3항으로 상향되면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단서가 신설되었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100분의 43~45)와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도 신설되었다. 정답 ④(물납 1천만원 초과·신청·관할구역 내 부동산)는 현행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