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비과세·신고납부·중과세 등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처리라는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등록면허세의 어느 세부 논점(납세지/비과세/신고납부/과세표준/중과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신고·납부 관련 선지는 '등록 전 납부=신고납부로 봄'과 '무신고가산세 미부과'라는 두 요건을 나눠 대조한다.

〈정답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 이렇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제4항) — 등록 전 납부라는 사후 이행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 등 단순한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해진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 은행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위한 법인 설립 등기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며,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업종변경·추가가 없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44조·제26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등록 전에 납부한 경우를 '무신고가산세 부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은행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 등기를 무조건 100분의 300 중과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외 업종은 사후 2년 내 업종변경이 없으면 중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