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비과세·신고납부·중과세 등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처리라는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등록면허세의 어느 세부 논점(납세지/비과세/신고납부/과세표준/중과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신고·납부 관련 선지는 '등록 전 납부=신고납부로 봄'과 '무신고가산세 미부과'라는 두 요건을 나눠 대조한다.
〈정답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 이렇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제4항) — 등록 전 납부라는 사후 이행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③ ○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 등 단순한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 ④ ○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해진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 ⑤ ○ 은행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위한 법인 설립 등기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며,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업종변경·추가가 없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44조·제26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②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등록 전에 납부한 경우를 '무신고가산세 부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은행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 등기를 무조건 100분의 300 중과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외 업종은 사후 2년 내 업종변경이 없으면 중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