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3.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4.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5.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자산 종류(상업용 건물·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지위·비사업용 토지·미등기건물)와 보유기간의 조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짝짓는 매칭형 문항이다.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①②④⑤의 세율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고, ③(특례 제외 사례)만 정오가 갈리는 구조였는데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자산을 주택·조합원입주권군 / 그 밖의 부동산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나누어 세율 그룹을 구분
  • 보유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구간별로 출제 당시 조문(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대응
  •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지위 양도의 특례(제4호 본문 50%)와 그 제외 단서(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증빙)를 검토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특례가 아니라 보유기간별 일반세율로 돌아간다는 구조를 확인한다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구조(누진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확인

〈정답 ①·②·③·④·⑤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기준으로 ①(1년 이상 2년 미만 부동산 40%)·②(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40%)·④(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6%)·⑤(미등기 70%)는 모두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 ③은 제4호 단서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증빙' 사례를 50%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100분의 50'으로 단정한 서술이 출제의도상 '틀린 것'이었으나, 특례에서 제외되면 보유기간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3호에 따라 역시 100분의 50이 되어 보유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이 선지를 확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틀린 것'을 하나로 확정할 수 없는 구조가 전원정답 처리와 정합한다.

  • 출제 당시 제10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조합원입주권 제외)로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분의 40 (① 상업용 건물 해당) / 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 (② 해당)
  • 제8호: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6%(④ 해당) / 제10호: 미등기양도자산 100분의 70(⑤ 해당)
  • 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100분의 50.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 → ③은 특례 제외 사례를 특례 세율(50%)로 서술
  • 특례에서 제외된 입주자 지위에는 보유기간별 일반세율(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③의 정오는 확정할 수 없다 — 전원정답의 배경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제104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상업용 건물 포함)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등기된 상업용 건물이 여기에 정확히 해당한다.
  • 출제 당시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조합원입주권에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당시 조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 출제 당시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입주자 지위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50%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 사례에 '100분의 50'을 단정한 서술은 출제의도상 틀린 것이다. 다만 특례에서 제외되면 보유기간별 일반세율(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결과적으로 100분의 50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이 선지의 정오는 확정할 수 없고, 이 점이 전원정답 처리와 정합한다.
  • 출제 당시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아님)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0분의 16으로, 기본세율표와 동일한 수치가 적용됐다.
  •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아닌 경우)은 다른 세율보다 우선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으로, 출제 당시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규정이다.

〈선지교정〉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지위는 100분의 50의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50(1년 미만)·100분의 40(1년 이상 2년 미만)·기본세율(2년 이상)이 적용된다.

〈함정〉

  •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지위의 50% 특례는 '공고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사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외되면 특례세율이 아니라 보유기간별 일반세율로 돌아간다는 구조를 놓치기 쉽다.
  • 조합원입주권은 출제 당시 조문상 주택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40이 적용됐다 — 그 밖의 자산의 1년 미만 세율(100분의 50)과 혼동하기 쉽다.
  •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표(기본세율+10%p 구조)에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6%다 — 기본세율(6%)과 혼동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출제 당시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과 함께 1년 미만 100분의 40으로 규정돼 있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같은 선지를 풀면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 되어 ②는 틀린 서술이 된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등 기본세율표의 구간 기준액도 1,200만원에서 1,4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