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토지·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배율방법·직전기준시가·경락가액 차감 같은 특칙을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산 유형별로 나눠 해당 산정방법(배율방법·직전기준시가·경락가액 차감·일괄고시)을 대조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산정방법에서 납입액 외에 프리미엄 가산 요소가 빠졌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프리미엄 등 웃돈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65조 제1항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 납입액만으로 산정한다는 서술은 프리미엄 가산 부분을 빠뜨린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배율방법(개별공시지가×국세청장 고시 배율)으로 평가한다 — 시행령 제164조 제2항.
- ② ○ 상업용 건물처럼 토지·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자산도, 새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시점에 취득·양도가 이루어지면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 시행령 제164조 제3항.
- ③ ○ 민사집행법상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한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삼는다 —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2호.
- ⑤ ○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는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선지교정〉
- ④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함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를 '납입액'만으로 끝난다고 외우면 틀린다 —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더해야 완전한 산정방법이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산정·고시한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