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토지·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배율방법·직전기준시가·경락가액 차감 같은 특칙을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산 유형별로 나눠 해당 산정방법(배율방법·직전기준시가·경락가액 차감·일괄고시)을 대조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산정방법에서 납입액 외에 프리미엄 가산 요소가 빠졌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프리미엄 등 웃돈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65조 제1항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 납입액만으로 산정한다는 서술은 프리미엄 가산 부분을 빠뜨린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배율방법(개별공시지가×국세청장 고시 배율)으로 평가한다 — 시행령 제164조 제2항.
  • 상업용 건물처럼 토지·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자산도, 새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시점에 취득·양도가 이루어지면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 시행령 제164조 제3항.
  • 민사집행법상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한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삼는다 —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2호.
  •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는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선지교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함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를 '납입액'만으로 끝난다고 외우면 틀린다 —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더해야 완전한 산정방법이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산정·고시한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