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가 채무부담계약서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고,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안분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세대상·비과세대상 자산이 혼재된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안분 규정까지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무부담계약서로 인수가 입증되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원칙 확인
  • 취득가액=1억×(5천/2억)=2천5백만원, 양도가액=2억×(5천/2억)=5천만원으로 계산식 대입
  •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증여한 경우 채무액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시행령 제159조 제2항을 적용해 ⑤의 오류 확인

〈정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각 자산 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채무 전액을 과세대상 X토지에만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 —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액은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 X토지 2억원, Y자산 2억원으로 가액이 동일하므로 채무 5천만원 중 절반인 2천5백만원만 X토지 양도분에 해당한다
  • 채무액 전부를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안분 규정을 무시한 서술이므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부분을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채무부담계약서로 乙의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정이 번복되어 인수액 5천만원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취득가액=취득가액(1억)×채무액(5천만)/증여가액(2억)=2천5백만원으로 계산된다.
  • 양도가액=상증세법 평가가액(2억)×채무액(5천만)/증여가액(2억)=5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선지교정〉

  • 과세대상인 X토지와 비과세대상인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5천만원은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므로,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중 2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함정〉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무부담계약서 등으로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추정이 번복되어 양도로 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데, 채무 전액을 과세대상 자산에만 귀속시키는 오류를 유도하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