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농지의 개념,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요건과 개발제한구역의 취급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농지 관련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가리게 한 이론 종합형이다.
- 각 선지를 농지의 정의,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판정 원칙으로 분류해 조문 내용과 대조
- 개발제한구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제외 사유인지 해당 사유인지)를 다른 선지들의 요건과 비교해 확인
〈정답 ④〉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다.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서술이 틀렸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비사업용 해당 사유에서 빠져 있고, 오히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예외지역임(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이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특정)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었다는 단서까지 준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비사업용 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규정과 반대되는 서술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수원을 말하고,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수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는 정의 그대로다.
- ② ○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으로 생긴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세부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 ③ ○ 농지소재지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도 포함되고, 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 ⑤ ○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는 판정원칙 그대로다. (시행령 제168조의7)
〈선지교정〉
-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함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이와 별개로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차액한도 '4분의 1 이하'를 다른 숫자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큰 편의 4분의 1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