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정족수·위원 위촉 요건·회의 의결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보기조합형 문항이다.
- ㄴ의 위원 수(5~15명)와 토지소유자 비율(3분의 2 이상)을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5~10명·2분의 1 이상과 대조해 오류 확인
- ㄷ의 위원 위촉 자격 2가지와 위촉권자(지적소관청)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
- ㄱ의 회의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를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명문 규정과 대조해 확인
〈정답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토지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ㄱ)
- 시행령 제79조 제3항: 위원은 ①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②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ㄷ)
〈오답선지 해설〉
- ㄴ ✕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토지소유자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숫자를 부풀린 함정이다.
〈선지교정〉
- ㄴ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함정〉
- 위원 수·구성비 숫자를 바꿔 놓는 함정: 정답은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다 —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오답 유도용 변조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