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정족수·위원 위촉 요건·회의 의결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보기조합형 문항이다.

  • ㄴ의 위원 수(5~15명)와 토지소유자 비율(3분의 2 이상)을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5~10명·2분의 1 이상과 대조해 오류 확인
  • ㄷ의 위원 위촉 자격 2가지와 위촉권자(지적소관청)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
  • ㄱ의 회의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를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명문 규정과 대조해 확인

〈정답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토지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ㄱ)
  • 시행령 제79조 제3항: 위원은 ①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②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ㄷ)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토지소유자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숫자를 부풀린 함정이다.

〈선지교정〉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함정〉

  • 위원 수·구성비 숫자를 바꿔 놓는 함정: 정답은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다 —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오답 유도용 변조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