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의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과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의 출처법령을 정확히 매칭했는지 묻는 문제다. 원칙-예외 구조와 종합공부 등록사항 4종의 근거법을 함께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은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정보처리시스템 예외 규정에서 신청기관으로 열거된 것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인지, 시·도지사가 끼어 있는지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각 항목(토지표시·소유자, 건축물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법령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는 제외)를 열람·등본발급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이다. 시·도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 제1항 본문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은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에 신청
- 같은 조 단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는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 가능
- 단서의 예외 신청기관에 시·도지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그대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1호.
- ③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으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3호.
- ⑤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으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2호.
〈선지교정〉
- ①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정보처리시스템 예외 신청기관에 '시·도지사'를 끼워 넣는 함정 — 실제 열거된 기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뿐이다
- 지적도·임야도는 정보처리시스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①의 다른 부분은 맞다고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