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 ㄱ, ㄹ
  2. ㄴ, ㄷ
  3.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 제82조 제1항 9가지 열거 사유와 대조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측량 준비 파일'이나 '면적 증감이 있는 경계 불일치'를 사유인 것처럼 섞어 낸 것이 함정이다.

  • ㄱ·ㄴ·ㄷ·ㄹ 각 사례를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2호)와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5호)와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를 구분해 후자는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ㄱ)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ㄹ)는 시행령이 정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다

〈오답선지 해설〉

  • 직권정정 사유는 필지 경계가 지상경계와 달라도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져 있다.
  •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다.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9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지만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함정〉

  •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를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후자뿐이다
  • 경계 불일치 사유는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면적 증감이 있다는 단서가 붙으면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