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① ㄷ
- ② ㄹ
- ③ ㄱ, ㄹ ✔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 제82조 제1항 9가지 열거 사유와 대조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측량 준비 파일'이나 '면적 증감이 있는 경계 불일치'를 사유인 것처럼 섞어 낸 것이 함정이다.
- ㄱ·ㄴ·ㄷ·ㄹ 각 사례를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2호)와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5호)와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를 구분해 후자는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③〉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ㄱ)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ㄹ)는 시행령이 정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직권정정 사유는 필지 경계가 지상경계와 달라도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져 있다.
- ㄷ ✕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다.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9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지만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 ㄷ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함정〉
-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를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후자뿐이다
- 경계 불일치 사유는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면적 증감이 있다는 단서가 붙으면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