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0.01㎡
  2. 0.05㎡
  3. 0.1㎡
  4. 0.5㎡
  5. 1.0㎡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 축척 600분의1 지역에서 계산면적이 0.050㎡로 나온 경우, 등록면적을 정하는 끝수처리 계산형 문항이다. 오사오입 규칙과 최소면적 단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600분의1 지역이므로 일반규정(1㎡ 단위)이 아니라 특례규정(0.1㎡ 단위)을 적용
  • 0.050㎡은 판단기준 0.05㎡와 정확히 같은 경우이므로 오사오입 규칙(0 또는 짝수 버림·홀수 올림)을 적용해볼 것
  • 오사오입 결과 0㎡이 되어 최소면적 단서(0.1㎡ 미만이면 0.1㎡로 등록)가 작동함을 확인

〈정답

계산면적 0.050㎡은 600분의1 지역 판단기준 0.05㎡와 정확히 같아 오사오입을 적용하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짝수)이므로 버려서 0㎡이 되는데,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등록한다는 단서가 적용되어 최종 등록면적은 0.1㎡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600분의1 지역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 끝수 0.05㎡ 미만 버림·초과 올림,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 0.050㎡에서 구하려는 끝자리(소수 첫째자리) 숫자는 0이므로 짝수 규칙에 따라 버려 0.0㎡이 됨
  • 같은 항 단서: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는 최소면적 규정이 적용되어 결과는 0.1㎡

〈오답선지 해설〉

  • 0.01㎡ 단위 등록은 없다. 축척 600분의1 지역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0.1㎡ 단위)로 등록하므로(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수 둘째 자리까지 등록한다고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다.
  • 오사오입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값을 그대로 등록한다고 보면 나오는 값이지만, 0.05㎡ 경계에서는 짝·홀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다.
  • 0.5㎡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일반 지역)의 끝수 경계값 0.5㎡와 혼동한 값이다. 이 문항은 600분의1 지역이므로 제2호의 0.05㎡ 경계가 적용된다.
  • 1.0㎡는 제1호의 일반 지역 최소 등록면적(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 1㎡로 등록)과 혼동한 값이다. 600분의1 지역의 최소 등록면적은 0.1㎡다.

〈함정〉

  •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하기 쉬운데, 앞자리 숫자가 0(짝수)이면 버림이 원칙이다 — 이 문항은 그 버림의 결과가 0㎡이 되어 최소면적 단서가 다시 작동하는 이중 함정 구조다.
  • 일반지역의 1㎡ 최소면적 규정과 600분의1 지역의 0.1㎡ 최소면적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축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