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1.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2.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3.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4.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5.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해설 보기

〈종합〉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대장 열람·등본 발급 시 표시 방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다. 사유란 기재 문구와 강조 표시 방법 두 요소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빈칸 ㄱ은 대장 사유란에 실제 기재되는 문구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인지 확인한다.
  • 빈칸 ㄴ은 그 문구 부분을 강조하는 표시 방법으로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만 인정됨을 확인한다.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대장을 열람·발급할 때는 대장 사유란에 적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는 문구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정정 서류·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한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그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사유란에 적히는 문구는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다. 붉은색 표시는 맞지만 앞의 문구가 틀렸다.
  • 문구가 '지적불부합지'로 잘못됐고, 표시 방법도 굵은 고딕체가 아니라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이어야 한다.
  • '지적불부합지'라는 문구는 규정에 없고, 표시 방법도 담당자 자필이 아니라 흑백 반전이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 문구는 맞지만 표시 방법이 틀렸다. 굵은 고딕체가 아니라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선지교정〉

  •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함정〉

  • 사유란 기재 문구를 '지적불부합지'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규정상 정확한 문구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다.
  • 표시 방법을 굵은 고딕체·담당자 자필 등으로 변형하는 함정 — 규정은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 두 가지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