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도지사, ㄴ: 15일
  2. ㄱ: 시·도지사, ㄴ: 30일
  3. ㄱ: 시·도지사, ㄴ: 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서 착수·변경·완료 신고의 상대방(지적소관청)과 신고기간(15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괄호채우기형 문항이다.

  • 조문상 신고 상대방이 지적소관청임을 확인해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선지를 제거
  • 신고기간이 15일임을 확인해 30일·60일 선지를 제거

〈정답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 —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는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시·도지사 아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오답선지 해설〉

  • 신고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고, 기간도 15일이지 30일이 아니다.
  •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하며, 기간은 15일이다.
  • 신고 상대방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며, 기간도 6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신고 상대방은 지적소관청으로 맞지만, 신고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선지교정〉

  •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함정〉

  • 신고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와 토지이동 신청은 모두 지적소관청을 상대로 한다.
  • 신고기간을 30일·60일 등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시행령상 정확한 기간은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