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확정공고를 언제 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시행공고·측량·조서작성 등 앞선 절차와 확정공고 시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축척변경 절차의 흐름(측량→증감면적 산정→지번별 조서 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확정공고→지적공부 등록)을 순서대로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흐름 중 어느 단계인지 대응시켜 확정공고 시점인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끝난 뒤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는 절차다.
- 시행규칙 제92조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규정하는데, 그 전제인 영 제78조제1항은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된 때를 확정공고 시기로 삼음
- 측량 완료·증감면적 산정·지번별 조서 작성은 확정공고 이전 단계의 절차이지 공고 시기 자체가 아님
- 확정공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함(시행규칙 제92조제2항)
〈오답선지 해설〉
- ② ✕ 측량이 끝난 것은 확정공고 전 단계로,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증감면적 산정과 청산금 산정·납부까지 마쳐야 확정공고를 한다.
- ③ ✕ 필지별 증감면적 산정은 청산금 산정을 위한 중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확정공고 시기는 아니다.
- ④ ✕ 지번별 조서 작성은 확정공고에 포함될 내용(조서)을 만드는 단계로, 이 작성이 끝났다고 바로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 ⑤ ✕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를 한 '후'에 그 확정공고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 시간 순서가 반대다.
〈선지교정〉
- ②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③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④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함정〉
- 확정공고 시기를 측량 완료·조서 작성 완료 등 이전 단계 시점으로 바꿔 놓은 함정 — 청산 절차(청산금 납부·지급)가 모두 끝난 뒤라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지적공부 등록을 확정공고보다 앞선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록은 확정공고 '후'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