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보기
〈종합〉
지적기준점성과(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 3종류 중 어느 것만 시·도지사에도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적소관청 전속인지를 묻는 단순 매칭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신청기관 구분표를 떠올린다: 삼각점=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삼각보조점·도근점=지적소관청 단독
- 각 선지의 성과 종류와 신청기관 연결을 표와 대조해 하나씩 소거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수행자가 등장하는 선지는 신청기관 자체가 아니므로 바로 제외한다
〈정답 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같은 조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에만 신청(시·도지사 제외)
- 성과 종류별로 신청기관이 다르므로 '삼각점만 시·도지사 선택 가능'이라는 구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③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④ ✕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⑤ ✕ 지적도근점성과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 하나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수행기관이지 성과 등본발급 신청기관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 ③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 ④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 ⑤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함정〉
- 신청기관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수행자를 끼워 넣는 오답 — 신청기관은 시·도지사·지적소관청뿐임을 기억하면 거른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에 시·도지사를 붙이는 오답 — 이 둘은 지적소관청 전속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