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보기

〈종합〉

지적기준점성과(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 3종류 중 어느 것만 시·도지사에도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적소관청 전속인지를 묻는 단순 매칭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신청기관 구분표를 떠올린다: 삼각점=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삼각보조점·도근점=지적소관청 단독
  • 각 선지의 성과 종류와 신청기관 연결을 표와 대조해 하나씩 소거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수행자가 등장하는 선지는 신청기관 자체가 아니므로 바로 제외한다

〈정답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같은 조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에만 신청(시·도지사 제외)
  • 성과 종류별로 신청기관이 다르므로 '삼각점만 시·도지사 선택 가능'이라는 구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지적도근점성과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 하나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수행기관이지 성과 등본발급 신청기관이 아니다.

〈선지교정〉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함정〉

  • 신청기관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수행자를 끼워 넣는 오답 — 신청기관은 시·도지사·지적소관청뿐임을 기억하면 거른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에 시·도지사를 붙이는 오답 — 이 둘은 지적소관청 전속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