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요건(채무자의 등기신청권)·신청인 지위·첨부정보·등기완료통지 상대방을 각각 참거짓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대위신청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존재 여부부터 확인(ㄱ)
  • 신청인이 채권자 본인인지 채무자인지 대리와 구별해 판단(ㄴ)
  • 첨부정보로 대위원인 증명정보가 필요한지 확인(ㄷ)
  • 등기완료통지의 상대방에 피대위자도 포함되는지 규칙 조문으로 확인(ㄹ)

〈정답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ㄱ), 대위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ㄷ),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도 완료통지를 해야 한다(ㄹ) — 이 세 가지가 모두 옳다.

  •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 자체가 없으면 대위할 대상이 없어 대위신청이 불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해 등기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해야 하므로(제28조 제2항), 신청 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이를 기록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채무자 乙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대위등기신청의 신청인은 대위채권자 甲이다. 甲은 乙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 자기 이름으로 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乙이 신청인이라는 설명은 대리와 대위를 혼동한 것이다.

〈선지교정〉

  • 대위등기신청에서는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함정〉

  • ㄴ에서 '채무자가 신청인'이라고 바꿔 내는 함정 — 대위신청의 신청인은 대위채권자 본인이고, 채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ㄹ에서 등기완료통지를 신청인(채권자)에게만 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대위신청에서는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