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 당사자·순위·대위신청 등 여러 논점을 한 문제에 섞어, 매도인이 등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상속등기 없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묻는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개별 조문(제4조 순위, 제23조 신청인, 제26조 사단·재단)에 대응시켜 확인
- ④는 매도인 사망 시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문제로 별도 검토
〈정답 ④〉
등기의무자 甲이 매매 후 등기 전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 단독상속인 丙은 별도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의 사망은 포괄승계 사유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
- 이 경우 상속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甲→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기의무자가 丙임을 밝힘
- 이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아니라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문제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이 상속인 丙과 매수인 乙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저당권은 재산권으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이를 등기(부기등기)할 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 자체에 다시 담보를 설정하는 구조로, 등기법상 이를 막는 규정이 없다.
- ②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다른 구 상호간 순위 기준을 순위번호로 바꿔 낸 전형적인 함정이다.
- ③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재단 자신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한다.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재단 명의로 신청만 할 뿐, 대표자 자신이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신청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로 논점노트에도 정리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 ② ✎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③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⑤ ✎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다른 구(區) 상호간 순위를 순위번호로 착각하기 쉬운데,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임을 구별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사단·재단 자신이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됨을 놓치기 쉽다
- 구분건물 대지권변경등기의 대위신청은 가능한 사례임에도 '할 수 없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