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단독신청·직권말소 예외, 관공서 촉탁의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 구별을 결합해 묻는 조합형 문제다.
- ㄱ은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의 단독신청 규정으로 정오 판별
- ㄴ은 제99조 제4항 단서(요역지 지역권은 직권말소 예외)로 정오 판별
- ㄷ은 관공서 촉탁의무 규정(공매처분 촉탁)으로 정오 판별
- ㄹ은 경정등기(원시적 불일치)와 변경등기(후발적 불일치)의 구별로 정오 판별
〈정답 ①〉
국가·지자체가 아닌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제23조 제1항)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하므로, 그 밖의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 등)는 단독신청이 원칙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의무자인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함(관공서 촉탁의무 규정)
〈오답선지 해설〉
- ㄴ ✕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기존 소유권·처분제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제99조 제4항 단서). 요역지 지역권을 말소 대상으로 뒤집은 서술이다.
- ㄹ ✕ 경정등기는 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있었던 원시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등기다. 등기를 마친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발생하는 후발적 불일치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선지교정〉
- ㄴ ✎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 ㄹ ✎ 등기 시에 등기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ㄴ: 요역지 지역권을 직권말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9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요역지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 예외다.
- ㄹ: '등기 후 변경이 생긴' 후발적 불일치를 경정등기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원시적 착오·누락만 경정등기, 후발적 사유는 변경등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