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등기기록상 형식(절차법상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제로, 근저당권 이전·순차이전 말소판결·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는 세 사례에서 실제로 등기부상 누가 권리를 얻고 누가 잃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각 사례에서 등기부상 '누가 권리를 얻고 누가 잃는지'를 형식적으로만 따진다(소송을 수행한 자·신청인은 별개)
- ㄱ은 근저당권 이전이므로 종전 권리자가 잃는 자(의무자)임을 확인
- ㄴ은 순차이전 무효 사안에서 말소등기로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자가 甲이 아니라 직전 등기명의인 乙임을 확인
- ㄷ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판결을 얻은 채권자 丙과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채무자 甲을 구분
〈정답 ④〉
근저당권을 乙에서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종전 권리자 乙이 등기부상 권리를 잃는 자로 표시되므로 乙이 등기의무자다(ㄱ). 채무자 甲의 사해행위로 甲→乙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채권자 丙의 승소판결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되찾아 이익을 얻는 자는 甲이므로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된다(ㄷ). 판결을 얻어낸 채권자 丙은 소송당사자일 뿐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종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잃는 형식이므로, 소유자 甲이 아니라 종전 근저당권자 乙이 등기의무자가 된다(ㄱ)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채무자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되고, 그 등기명의를 잃는 乙(수익자)이 등기의무자가 된다(ㄷ)
- 판결을 얻어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 丙은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 甲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담당자일 뿐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서 제외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甲→乙→丙 순차 이전에서 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丙 명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는 애초 유효했던 甲이 아니라 직전 유효 등기명의인 乙에게 회복된다. 즉 이 말소등기로 이익을 얻는 자는 乙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권리를 잃는 丙이 등기의무자다. 甲은 판결을 얻어낸 당사자일 뿐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함정〉
-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의무자를 소유자로 착각하기 쉽다 — 이전등기의 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종전 근저당권자다
- 순차이전 무효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甲을 곧바로 등기권리자로 단정하기 쉽다 — 말소등기로 실제 이익(명의 회복)을 얻는 자는 무효 등기 직전의 유효 명의인(乙)이다
- 사해행위취소나 대위신청처럼 '판결을 얻은 자·신청인'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다른 사례에서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를 그대로 등기권리자로 지목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