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등기기록상 형식(절차법상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제로, 근저당권 이전·순차이전 말소판결·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는 세 사례에서 실제로 등기부상 누가 권리를 얻고 누가 잃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각 사례에서 등기부상 '누가 권리를 얻고 누가 잃는지'를 형식적으로만 따진다(소송을 수행한 자·신청인은 별개)
  • ㄱ은 근저당권 이전이므로 종전 권리자가 잃는 자(의무자)임을 확인
  • ㄴ은 순차이전 무효 사안에서 말소등기로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자가 甲이 아니라 직전 등기명의인 乙임을 확인
  • ㄷ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판결을 얻은 채권자 丙과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채무자 甲을 구분

〈정답

근저당권을 乙에서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종전 권리자 乙이 등기부상 권리를 잃는 자로 표시되므로 乙이 등기의무자다(ㄱ). 채무자 甲의 사해행위로 甲→乙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채권자 丙의 승소판결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되찾아 이익을 얻는 자는 甲이므로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된다(ㄷ). 판결을 얻어낸 채권자 丙은 소송당사자일 뿐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종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잃는 형식이므로, 소유자 甲이 아니라 종전 근저당권자 乙이 등기의무자가 된다(ㄱ)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채무자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되고, 그 등기명의를 잃는 乙(수익자)이 등기의무자가 된다(ㄷ)
  • 판결을 얻어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 丙은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 甲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담당자일 뿐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서 제외된다

〈오답선지 해설〉

  • 甲→乙→丙 순차 이전에서 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丙 명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는 애초 유효했던 甲이 아니라 직전 유효 등기명의인 乙에게 회복된다. 즉 이 말소등기로 이익을 얻는 자는 乙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권리를 잃는 丙이 등기의무자다. 甲은 판결을 얻어낸 당사자일 뿐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다.

〈선지교정〉

  •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함정〉

  •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의무자를 소유자로 착각하기 쉽다 — 이전등기의 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종전 근저당권자다
  • 순차이전 무효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甲을 곧바로 등기권리자로 단정하기 쉽다 — 말소등기로 실제 이익(명의 회복)을 얻는 자는 무효 등기 직전의 유효 명의인(乙)이다
  • 사해행위취소나 대위신청처럼 '판결을 얻은 자·신청인'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다른 사례에서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를 그대로 등기권리자로 지목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