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처분제한 촉탁 시 직권보존, 소유권일부이전 시 이전지분·분할금지약정 기록이라는 세 논점을 조합했다.
- ㄱ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규정(등기원인·연월일 불기록)에 대입해 소거
- 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 촉탁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 규정으로 확인
- ㄷ은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이전지분·분할금지약정 기록) 규정으로 확인
- ㄴ·ㄷ만 옳으므로 ⑤ 선택
〈정답 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처분제한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하며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기록한다(ㄷ). 이 둘만 옳아 ⑤가 정답이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그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함
- 이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제한을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직권보존 사유로,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스스로 보존등기를 만드는 예외적 경우임
-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소유권일부이전)를 할 때 등기관은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ㄱ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있어도 그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전등기와 달리 보존등기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최초 공시절차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의한 신청이라도 등기원인·연월일을 신청정보에 제공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함정〉
- 보존등기에도 매매·상속 같은 등기원인이 존재할 것 같아 ㄱ을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최초로 공시하는 절차라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바로 걸러진다.
- 일부이전등기에서 지분이나 분할금지약정 기록을 '임의사항'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전지분 기록은 필수이고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반드시 함께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