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네 가지 용익권의 등기사항과 절차상 특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 구분과 지역권의 요역지 직권등기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어느 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필요적 등기사항(반드시 기록)과 임의적 등기사항(약정 있을 때만 기록)을 나눠 판단한다
-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설정 시 요역지에도 직권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며, 이때 승역지 표시도 함께 기록된다. '요역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이 직권등기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틀렸다.
-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하지만 요역지에도 등기관의 직권등기가 이루어짐(등기사항: 목적·범위·요역지,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승역지도 기록)
- 즉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 그 승역지를 기록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권은 등기해야 물권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권리다. 시효완성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대외적으로 그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 임차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은 차임과 범위뿐이다. 차임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어도 임의적 등기사항이라,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④ ○ 지상권을 1필 토지의 일부에만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첨부하는 것은 지적도이지 토지대장이 아니다.
- ⑤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로 인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특칙이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②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함정〉
- '요역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에 낚이기 쉽다 — 지역권은 승역지에 설정하지만 요역지에도 등기관의 직권등기(승역지 표시 포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거른다.
- 일부 설정 시 첨부 도면을 '토지대장'으로 바꿔 내는 함정과 짝지어 자주 출제되므로 두 논점을 같이 정리해둔다.
-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처럼 임의적 등기사항은 미기록시에도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과, 지역권의 요역지처럼 필요적 등기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