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
-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부의 편성 구조와 갑구·을구 권리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부기등기의 요건, 소재불명 시 단독말소 절차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기본 규정을 두루 확인하는 문항이다.
- 표제부·갑구·을구의 편성과 각 부분의 필수 기록사항을 구분한다(제15조·제48조)
- 권리자 다수·합유의 기록방식을 확인한다(제48조 제4항)
- 부기등기 대상 중 권리의 변경등기는 제3자 승낙 유무에 따라 부기/주등기가 갈린다는 제52조 단서를 적용해 옳고 틀림을 가른다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제권판결에 따른 단독말소 절차(제56조)를 대조한다
〈정답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대상이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는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등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5호의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한다
- 즉 제3자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없으므로 주등기(독립등기)로 처리한다
- 선지는 이를 뒤집어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조문 단서와 정반대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는데(제15조 제2항), 표시번호는 부동산 표시를 적는 표제부의 항목이다. 갑구·을구 권리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은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등기원인 및 연월일·권리자(제48조 제1항)이고 표시번호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② ○ 제48조 제4항 그대로다.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지분을 기록해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라면 지분 대신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 ④ ○ 제56조 그대로다.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어서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통지 의무 규정에 부합한다.
〈선지교정〉
- ③ ✎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로 등기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함정〉
- 권리의 변경등기를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등 다른 부기등기 유형과 같이 '항상 부기'라고 암기하면 틀린다 — 제52조 단서상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는 예외가 유일하게 제5호(권리의 변경·경정등기)에만 걸려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