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의 세부 절차(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등기 종류, 구분건물 표제부 기재위치,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번호 기록 여부, 환매특약의 등기능력)를 두루 확인하는 조문형 문제다.

  •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신청하는 등기가 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먼저 점검한다
  • 구분건물 표제부 기재사항이 1동 표제부인지 전유부분 표제부인지 위치를 대조한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기간(지체 없이)과 실제 멸실 시 신청기간(1개월 이내)을 구분한다

〈정답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등기 자체가 아니라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만 표시하는 등기다. 규약이 폐지되면 그 부분은 다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므로,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고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만 남기는 등기이므로, 규약폐지 시 종전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되어 등기 형식도 '보존'이 된다
  • 선지는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꿔 쓴 전형적 함정

〈오답선지 해설〉

  •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로 나뉜다.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처럼 1동 전체를 특정하는 정보는 1동 표제부에, 건물번호처럼 개별 전유부분을 특정하는 정보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물이 실제로 멸실된 때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제43조 제1항과는 신청기간의 취지가 다르다 — 이미 존재하지 않던 건물이므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한다.
  • 건물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채가 있어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록하는 항목이다. 지번 위에 건물이 하나뿐이면 구별할 대상이 없으므로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제40조 제1항 제3호 단서).
  • 환매특약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함께 등기할 수 있는 등기능력 있는 사항이다. 매매대금·환매기간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기록된다.

〈선지교정〉

  •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폐지 후 신청하는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착각하기 쉽다 — 정답은 '소유권보존등기'다.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소유권등기가 아니라 취지만 표시하는 등기였으므로, 규약이 폐지되면 새로 소유권이 생기는 셈이라 '보존'등기가 맞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와 실제 멸실된 건물의 멸실등기를 같은 신청기간(1개월)으로 혼동하기 쉽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실제 멸실은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