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핵심 골격 네 가지(제출처·기간·집행정지·새로운 사실 금지)와 이유 없는 이의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ㄹ 각 진술을 이의신청의 4대 골격(제출처·기간·집행정지·새로운 사실 금지)과 대조한다
- 집행정지 효력, 새로운 사실 근거 가능 여부, 이유 없는 이의의 송부처를 각각 반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한다
- ㄷ만 골격에 부합하므로 나머지 셋을 틀린 진술로 묶어 정답 조합을 확정한다
〈정답 ③〉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데,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할 수 없으며,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세 가지를 반대로 서술한 ㄱ·ㄴ·ㄹ이 틀린 진술이다.
-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 이의신청은 종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불복이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오답선지 해설〉
- ㄷ ○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선지교정〉
- ㄱ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ㄴ ✎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ㄹ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함정〉
-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로 서술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의를 해도 등기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효력 없음이 정답 골격이다
-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뒤집기 함정 — 이의신청은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이유 없는 이의의 송부처를 '이의신청자'로 바꿔놓는 함정 — 실제로는 3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