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대상 청구권, 신청·말소의 단독신청 예외, 가처분명령의 관할이라는 세 갈래 지식을 한 문제에 섞어 놓은 종합형 문항이다. 가처분명령 관할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신청인의 주소지로 바꿔 낸 함정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가등기 신청·말소의 단독신청 예외 요건(승낙, 가처분명령)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④는 청구권의 종류(정지조건부 vs 해제조건부·물권적 청구권)를 가등기 대상 여부로 구별
  • ⑤는 가처분명령의 관할 기준이 '부동산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찾음

〈정답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그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관할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원인이 될 사실을 소명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관할 자체는 신청인(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와 무관

〈오답선지 해설〉

  • 가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가등기의무자가 승낙하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은 통상의 등기말소 절차(등기의무자와의 공동신청)와 달리, 자신 명의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정지조건부 청구권처럼 아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구권도 장래 확정될 것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 반대로 해제조건부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선지교정〉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함정〉

  • 가처분명령의 관할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인의 주소지로 바꿔 내는 함정 — 관할 기준은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다.
  • 정지조건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혼동하는 함정 — 정지조건부·시기부·장래확정 청구권만 가등기 대상이고, 해제조건부와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