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을 저당권 등기사항과 구분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채권최고액·존속기간은 근저당권 고유의 등기사항이고, 변제기·이자·손해배상약정은 저당권에만 있는 등기사항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제1항(저당권)과 제2항(근저당권)으로 나누어 각 선지의 대상 사항이 어느 항에 속하는지 대응시킨다
- 제2항에 없는 사항(변제기·지연배상약정)은 근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판별하고, 제2항에 있는 사항(존속기간)은 약정 시 임의적 기재로 판별한다
-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단일 금액으로만 기록된다는 원칙으로 ④를 거른다
- 단독신청이 가능한 판결 확정 등기 원칙으로 ⑤를 거른다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의 최고액만 기록할 뿐, 변제기는 저당권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그치고 근저당권 등기사항(같은 조 제2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은 근저당권 등기사항을 채권최고액·채무자·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존속기간으로 한정한다
- 변제기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2항에는 없어 근저당권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므로 개별 변제기를 등기부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존속기간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 지연배상(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제75조 제1항 제6호로 저당권 등기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제2항의 근저당권 등기사항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저당권은 지연배상액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당연히 담보되므로, '등기해야만 담보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 ④ ✕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각자 구분하여 나누어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액으로 통합해 기록한다. 근저당권은 최고액이라는 하나의 한도로 전체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⑤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그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협력 없이 판결로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다시 공동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판결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선지교정〉
- ① ✎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이 된다.
- ③ ✎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④ ✎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구분 없이 단일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⑤ ✎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존속기간을 '등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약정이 있으면 임의적으로 기록되는 등기사항이다 — 저당권의 변제기·이자와 같은 구조(약정 있을 때만 기재)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저당권 등기사항(제75조 제1항: 채권액·변제기·이자·손해배상약정 등)과 근저당권 등기사항(제75조 제2항: 채권최고액·존속기간 등)을 뒤섞어 변제기·지연배상 약정이 근저당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이면 각자 몫을 나눠 등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최고액은 항상 하나의 통합 금액으로만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