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방법과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등기 기록방식을 묻는 문제로, 신탁등기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단독신청·대위신청)에 관한 것인지, 수탁자 수인 시 기록방식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수탁자 단독신청)과 제84조 제1항(합유 기록)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옳고 그름을 대조한다
  • 제83조(신수탁자 단독 이전등기 사유)와 관련해 합의 해임의 경우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부동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관계로 취급되므로,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는 특수한 재산으로, 수인의 수탁자가 있을 때 공유가 아닌 합유 관계로 취급되는 신탁법리를 등기법에서도 그대로 반영한 것

〈오답선지 해설〉

  •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수탁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면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이 단독신청 원칙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나의 순위번호로 신청한다.
  • 수탁자의 임무종료 사유가 부동산등기법 제83조 각 호에 해당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적법한 해임은 그 사유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가능 여부를 '불가능'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수탁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라는 점과 대위신청 허용 여부는 별개 문제다
  • 신탁등기와 권리이전등기가 별개 등기라는 점 때문에 말소신청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1건으로 일괄신청하며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 합의 해임처럼 신수탁자 단독 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유(제83조 각 호)를 법원 재판이나 직권 사유와 혼동해 '불가능'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