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특히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관한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는 문항으로, 세율 가감권의 적용기간(3년 vs 해당 연도)을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ㄱ은 세율 가감의 적용기간을 조문(해당 연도에만)과 대조해 틀렸음을 확인
- ㄴ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 수치(1천분의 40)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
- ㄷ은 주택 과세표준 산정식(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조문과 대조해 확인
〈정답 ④〉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한다.
- ㄴ: 분리과세대상 중 골프장용 토지·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해 산정 — 제110조 제1항 제2호
〈오답선지 해설〉
- ㄱ ✕ 세율 가감권의 범위(표준세율의 ±50%)는 맞지만, 그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3년간 적용되는 게 아니다 — 제111조 제3항 단서.
〈선지교정〉
- 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함정〉
- 세율 가감 특례를 '해당 연도부터 3년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조문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으로 그 해에 한정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건축물(70%)과 주택(60%)을 서로 뒤바꿔 외우기 쉽다 — 주택은 60%로 고정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