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5종, 토지에만 적용되는 3구분)과 납세의무자 특례(신탁재산·연부매매 등)를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과세대상 구분(§105·§106) 관련과 납세의무자(§107) 관련으로 나눠 조문 요건과 대조
- 3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이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②·⑤를 소거
- 출제 당시 §106③1호(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 비합산)로 ①의 타당성 확인, §107②4호(연부매매 매수계약자 납세)로 ③의 오류 확인
-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수치(10배)로 ④를 소거
〈정답 ①〉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합산 배제 원칙은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의 소유·과세 단위를 분리해 세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 지방세법 §106③1호(출제 당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106③2호: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는 규정과 짝을 이뤄, 신탁재산 내부 토지끼리는 위탁자 단위로 합산하되 수탁자 고유재산과는 분리함을 확인
〈오답선지 해설〉
- ②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분류다(§106①).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별개의 독립 과세대상이라 이 3구분 대상이 아니다.
- ③ ✕ 국가 등과 연부매매 계약을 맺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07②4호). 사용권을 받은 자가 곧 매수계약자이므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④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부속토지로 보는 면적은 바닥면적의 10배다. 20배가 아니다.
- ⑤ ✕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5종으로 구분되며,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별개의 독립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②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 ✎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⑤ ✎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함정〉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3구분을 건축물이나 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구분은 오직 토지에만 적용된다.
-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배수를 10배가 아닌 20배 등으로 헷갈리기 쉽다 — 출제 당시 기준 정확한 수치는 바닥면적의 10배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은 신탁재산 관련 조문 위치와 납세의무자 규정이 출제 당시와 다르다. 출제 당시(§107①3호)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107②5호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 개정했다. 또한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의 비합산 규정은 출제 당시 §106③1호에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106③이 없어지고 그 취지가 다른 조문 체계로 재편되었다. 다만 ①에서 묻는 '신탁재산 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명제 자체는 출제 당시·현행 모두 유지되는 원칙이므로 정답은 뒤집히지 않는다.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배수(10배)는 시행령 사항으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