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5종, 토지에만 적용되는 3구분)과 납세의무자 특례(신탁재산·연부매매 등)를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과세대상 구분(§105·§106) 관련과 납세의무자(§107) 관련으로 나눠 조문 요건과 대조
  • 3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이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②·⑤를 소거
  • 출제 당시 §106③1호(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 비합산)로 ①의 타당성 확인, §107②4호(연부매매 매수계약자 납세)로 ③의 오류 확인
  •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수치(10배)로 ④를 소거

〈정답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합산 배제 원칙은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의 소유·과세 단위를 분리해 세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 지방세법 §106③1호(출제 당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106③2호: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는 규정과 짝을 이뤄, 신탁재산 내부 토지끼리는 위탁자 단위로 합산하되 수탁자 고유재산과는 분리함을 확인

〈오답선지 해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분류다(§106①).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별개의 독립 과세대상이라 이 3구분 대상이 아니다.
  • 국가 등과 연부매매 계약을 맺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07②4호). 사용권을 받은 자가 곧 매수계약자이므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부속토지로 보는 면적은 바닥면적의 10배다. 20배가 아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5종으로 구분되며,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별개의 독립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선지교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함정〉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3구분을 건축물이나 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구분은 오직 토지에만 적용된다.
  •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배수를 10배가 아닌 20배 등으로 헷갈리기 쉽다 — 출제 당시 기준 정확한 수치는 바닥면적의 10배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은 신탁재산 관련 조문 위치와 납세의무자 규정이 출제 당시와 다르다. 출제 당시(§107①3호)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107②5호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 개정했다. 또한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의 비합산 규정은 출제 당시 §106③1호에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106③이 없어지고 그 취지가 다른 조문 체계로 재편되었다. 다만 ①에서 묻는 '신탁재산 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명제 자체는 출제 당시·현행 모두 유지되는 원칙이므로 정답은 뒤집히지 않는다.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배수(10배)는 시행령 사항으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