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 ④ 3개
- ⑤ 4개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의 과세기준일·납기·분할납부·징수방법에 관한 4개 진술 중 옳은 것의 개수를 세는 문항이다. 각 진술의 수치(6/1, 7월16~31일, 250만원, 보통징수)를 조문과 정확히 대조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 과세기준일 진술을 제114조와 대조 — 6월 1일 그대로면 옳음
- 토지 납기 진술을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대조 — 토지는 9월 16일~9월 30일이므로 7월로 쓴 진술은 틀림
- 분할납부 진술을 제118조와 대조 — 기준액 250만원 초과는 맞으나 분납기간이 3개월인데 2개월로 썼으므로 틀림
- 징수방법 진술을 제116조 제1항과 대조 — 보통징수인데 특별징수로 썼으므로 틀림
- 옳은 진술이 1개(과세기준일)뿐이므로 '1개'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③〉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분할납부(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출제 당시 기준) 2개다. 토지분 납기는 7월이 아니라 9월 16일~30일이고,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옳음)
- 토지분 재산세 납기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7월 16일~31일은 건축물·주택(1기분) 납기다 (틀림)
- 분할납부: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기한은 출제 당시 기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옳음)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특별징수가 아니다 (틀림)
- 따라서 옳은 것은 2개 → ③
〈함정〉
- 토지 재산세 납기를 건축물·선박·항공기와 같은 7월(7.16~7.31)로 착각하기 쉽다 — 토지만 9.16~9.30으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
- 분할납부 기간을 2개월·45일 등으로 헷갈리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다.
- 재산세 징수방법은 신고납부(특별징수)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다.
〈현행성〉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되어 있다. 이 문항의 분할납부 서술은 출제 당시 기준(2개월)으로 옳은 것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