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이월과세 규정을 뒤섞어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제97조의2)와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요건·효과 차이, 필요경비 3항목의 구성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증여세 처리가 이월과세인지 우회양도부인인지 구분한다
  •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반면, 우회양도부인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비한다
  • 부당행위계산 일반 규정(제101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효과(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를 확인한다

〈정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 제101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거주자의 행위·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전형적 성립 사례이며, 이때 효과는 실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

〈오답선지 해설〉

  • 양도소득세는 국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같은 소득의 호(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로 묶어 통산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도 같은 그룹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제97조의2 제1항)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또한 적용기간도 출제 당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5년이었다.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했다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해 취득가액 자체를 낮춘다(제97조 제3항, 감가상각비와 같은 취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항목으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줄이는 조정 항목이다.
  • 이는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상황이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1조 제3항). 부과 자체가 없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없다.

〈선지교정〉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④는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②) 상황인데 이월과세(제97조의2)의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규정을 그대로 갖다 붙인 함정 — 우회양도부인은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반대다
  • ②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함정으로 읽히기 쉬운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실제로 5년이었다. 다만 증여세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핵심 오류다
  • ③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처리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왜곡했는데, 실제로는 취득가액을 낮추는 조정 항목이다

〈현행성〉

현행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제97조의2)의 적용기간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 10년으로 개정되었고,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재양도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년이 맞는 서술이었다. 다만 이 개정은 ②의 오류 지점(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과는 무관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②는 여전히 틀린 서술이고 정답은 ⑤로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