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이월과세 규정을 뒤섞어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제97조의2)와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요건·효과 차이, 필요경비 3항목의 구성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증여세 처리가 이월과세인지 우회양도부인인지 구분한다
-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반면, 우회양도부인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비한다
- 부당행위계산 일반 규정(제101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효과(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를 확인한다
〈정답 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 제101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거주자의 행위·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전형적 성립 사례이며, 이때 효과는 실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소득세는 국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같은 소득의 호(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로 묶어 통산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도 같은 그룹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② ✕ 출제 당시 기준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제97조의2 제1항)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또한 적용기간도 출제 당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5년이었다.
- ③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했다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해 취득가액 자체를 낮춘다(제97조 제3항, 감가상각비와 같은 취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항목으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줄이는 조정 항목이다.
- ④ ✕ 이는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상황이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1조 제3항). 부과 자체가 없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②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③ ✎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 ④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④는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②) 상황인데 이월과세(제97조의2)의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규정을 그대로 갖다 붙인 함정 — 우회양도부인은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반대다
- ②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함정으로 읽히기 쉬운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실제로 5년이었다. 다만 증여세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핵심 오류다
- ③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처리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왜곡했는데, 실제로는 취득가액을 낮추는 조정 항목이다
〈현행성〉
현행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제97조의2)의 적용기간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 10년으로 개정되었고,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재양도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년이 맞는 서술이었다. 다만 이 개정은 ②의 오류 지점(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과는 무관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②는 여전히 틀린 서술이고 정답은 ⑤로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