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 ① 1,250,000원 ✔
- ② 1,750,000원 ✔
- ③ 2,500,000원 ✔
- ④ 3,750,000원 ✔
- ⑤ 5,000,000원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떼어낸 뒤 감면율을 곱해 구하는 계산문항이다. 그런데 기본공제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나 차감할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져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 산식을 세운다
- 기본공제 2,500,000원을 감면대상분에서 전액 차감하면 감면대상 과세표준 = 7,500,000-2,500,000 = 5,000,000원
- 10,000,000 × 5,000,000÷20,000,000 × 50% = 1,250,000원(①)이 산식대로 나온 값이나, 기본공제를 일반소득분에서 먼저 차감하는 해석(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하면 감면대상 과세표준이 7,500,000원 그대로 남아 10,000,000×7,500,000÷20,000,000×50%=1,875,000원이 나오는데 이 값은 선지에 없어, 결국 산식 해석에 따라 답이 갈리거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판단되어 전원정답 처리됐다
〈정답 ①·②·③·④·⑤〉
기본공제를 어느 소득에서 차감하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이 정하는 방식(일반소득에서 먼저 차감)으로 계산하면 1,875,000원이 나와 선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올바른 산식으로도 답이 선지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처는 특정 선지 하나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과세표준÷전체 과세표준) × 감면율의 구조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의 일반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차감 없이 7,500,000원 그대로다
- 10,000,000×7,500,000÷20,000,000×50%=1,875,000원이 법령상 올바른 계산값이나 이 값이 선지에 존재하지 않아, 특정 선지로 답을 단일화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어 전원정답 처리됐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과세표준(기본공제를 감면대상분에서 전액 차감했다고 가정한 5,000,000원) 비율만큼 떼어내 감면율을 곱하면 나오는 값이다. 다만 기본공제 차감 방식을 달리 보면 이 값도 정답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④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에 감면율 50%를 곧바로 곱하면 나오는 값이다. 감면세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율을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을 감면대상 과세표준 비율로 나눈 뒤 감면율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이 계산은 산식 자체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함정〉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율을 곧바로 곱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7,500,000×50%=3,750,000원, ④). 하지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감면대상 과세표준 비율로 나눈 뒤 감면율을 곱하는 구조다.
- 기본공제를 감면대상분에서 전액 차감(①=1,250,000원)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기본공제를 감면소득 외의 일반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올바른 계산값은 1,875,000원이 되고, 이 값이 선지에 없다는 점이 전원정답 처리의 핵심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