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
-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의 신고기한·의무성·납부방식(감면세액·수시부과세액·분할납부)을 세부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이 '틀린 것'을 찾는 것이므로 각 선지를 소득세법 제105·106·110조의 문구와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제106조 제3항은 반대로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나머지 선지는 부담부증여 3개월 기한, 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분납, 누진세율 2회 이상 미합산시 확정신고 의무, 양도차익 없거나 손실 나도 예정신고 의무 유지라는 조문 내용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한다
〈정답 ②〉
예정신고납부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내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제3항 - 예정신고납부시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공제하지 않는 게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은 일반적인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③ ○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모두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④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그 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으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 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함정〉
-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서술로 예정신고납부 규정을 뒤집어 놓은 함정 — 제106조 제3항은 반대로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한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105조 제3항이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유지시킨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분할납부 기준액을 1천만원과 2천만원 중 어느 구간에서 '50% 이하'가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2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만 50% 이하 분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