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의 신고기한·의무성·납부방식(감면세액·수시부과세액·분할납부)을 세부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이 '틀린 것'을 찾는 것이므로 각 선지를 소득세법 제105·106·110조의 문구와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제106조 제3항은 반대로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나머지 선지는 부담부증여 3개월 기한, 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분납, 누진세율 2회 이상 미합산시 확정신고 의무, 양도차익 없거나 손실 나도 예정신고 의무 유지라는 조문 내용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한다

〈정답

예정신고납부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내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제3항 - 예정신고납부시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공제하지 않는 게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은 일반적인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모두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그 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으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함정〉

  •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서술로 예정신고납부 규정을 뒤집어 놓은 함정 — 제106조 제3항은 반대로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한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105조 제3항이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유지시킨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분할납부 기준액을 1천만원과 2천만원 중 어느 구간에서 '50% 이하'가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2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만 50% 이하 분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