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이 정한 법정 용어의 정의를 조문과 그대로 대조하는 순수 정의형 문항으로,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명과 서술 내용을 조문상 정의와 1:1로 대조한다
  • ①의 '보통징수'라는 이름표 아래 붙은 정의 문구가 실제로는 특별징수의 정의(여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은 '보통징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내용은 특별징수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틀렸다.

  • 출제 당시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9호(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 같은 조 제20호(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 ①의 서술 내용이 바로 이것
  • 즉 ①은 용어는 '보통징수'인데 정의 문구는 '특별징수'의 것을 붙여놓은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에서 쓰는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 및 건축물이다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그대로다.
  •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가리킨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에 특별징수의무자까지 더한 개념이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했다. 선지 문구가 이 당시 조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선지교정〉

  •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

  •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출제되는 것이 최다 함정이다 — '납세고지서 발급'은 보통징수,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는 특별징수로 구분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구성을 헷갈리기 쉬운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였다는 점을 조문 문구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는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로 규정되어 가산금 개념이 삭제되었다(가산세와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인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기준으로 ⑤를 O로 판단한 것이며, 현행 기준으로 풀면 ⑤의 '가산금' 표현이 현행 정의와 맞지 않아 별도 검토가 필요해진다. 다만 정답은 여전히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