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부 규정(과세범위, 장특공제 배제, 양도가액 산정 원칙, 기본공제, 외국납부세액 처리)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내자산 양도규정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양도가액 산정 원칙(실지거래가액 우선, 시가는 확인 불가 시 보충)을 조문상 순서대로 확인해 ③의 순서 역전을 짚어낸다.
〈정답 ③〉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소재국의 시가(외국정부 평가가액 등)로 보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보충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국외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확인 불가 시에만 소재국 시가로 보충
- 양도가액도 취득가액과 같은 체계(실지거래가액 우선, 시가는 보충)로 산정
-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먼저 쓸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인 것도 양도소득 범위에 그대로 포함된다.
- ②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이 얼마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내자산과 다른 핵심 구별점이다.
- ④ ○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른 자산의 양도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 ⑤ ○ 국외에서 이미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그 세액을 세액공제로 빼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시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함정〉
-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확인되는데도 외국정부 평가가액(시가)을 먼저 적용한다고 순서를 뒤집어 내는 함정 — 원칙(실지거래가액)과 보충(시가)의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 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과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