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5.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부 규정(과세범위, 장특공제 배제, 양도가액 산정 원칙, 기본공제, 외국납부세액 처리)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내자산 양도규정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양도가액 산정 원칙(실지거래가액 우선, 시가는 확인 불가 시 보충)을 조문상 순서대로 확인해 ③의 순서 역전을 짚어낸다.

〈정답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소재국의 시가(외국정부 평가가액 등)로 보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보충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국외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확인 불가 시에만 소재국 시가로 보충
  • 양도가액도 취득가액과 같은 체계(실지거래가액 우선, 시가는 보충)로 산정
  •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먼저 쓸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인 것도 양도소득 범위에 그대로 포함된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이 얼마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내자산과 다른 핵심 구별점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른 자산의 양도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 국외에서 이미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그 세액을 세액공제로 빼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시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함정〉

  •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확인되는데도 외국정부 평가가액(시가)을 먼저 적용한다고 순서를 뒤집어 내는 함정 — 원칙(실지거래가액)과 보충(시가)의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 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과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