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세율·납세지에 관한 이론형 문제로, 재산세 비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여부의 연동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과세대상, 표준세율, 중과세율, 재산세 비과세와의 관계, 납세지 안분규정을 항목별로 대조
  •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급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

〈정답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 요건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여부에도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재산세 비과세 규정 준용)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이 실제로 공공시설(소방 등)의 수혜를 받는다는 전제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로 취급되는 건축물은 그 전제 자체가 배제됨

〈오답선지 해설〉

  •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가액의 1만분의 2.3이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은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를 말한다.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등 화재위험이 큰 건축물에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는 중과가 적용된다.
  •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그 토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선지교정〉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함정〉

  • 재산세 비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를 별개로 생각해 '재산세는 비과세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로 부과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함께 비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오물처리시설 표준세율(1만분의 2.3)과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율(100분의 200)의 적용 대상·산정 방식을 서로 바꿔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