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보기

〈종합〉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실지거래가액 기준 금액)과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안분 계산방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금액이 9억원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정오를 가른다.

  • 고가주택 판정기준이 기준시가인지 실지거래가액인지부터 확인한다
  • 출제 당시 기준금액이 9억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바꿔치기한 진술을 찾아낸다
  • 안분식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모두에 동일하게 곱해지는지 확인한다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는 특례를 함께 점검한다

〈정답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출제 당시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말한다. 기준시가 9억원이라는 서술은 판정 척도 자체를 잘못 옮긴 것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상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그 기준금액은 9억원 초과였음(따라서 '기준시가'라는 서술 부분이 오류이지 금액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 기준시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의 산정 기초일 뿐, 고가주택 여부를 가르는 척도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되는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019년 취득해 2020년 5월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고가주택이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비율(출제 당시 기준금액 9억원)을 곱해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부분만 산출한다.
  • 같은 논리로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도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비율(출제 당시 기준금액)을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안분해야 9억원 이하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어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교정〉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출제 당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함정〉

  • 고가주택 판정을 기준시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판정 척도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다 — 금액 숫자가 맞아도 '기준시가'라는 표현 자체가 오류다.
  •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고가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 판정 및 안분식의 기준금액은 12억원으로 상향되어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금액인 9억원을 전제로 정오를 가른 것이며, 그 기준으로도 정답은 동일하게 ②(기준시가 서술이 오류)이다. 현행 기준으로 풀더라도 판정 척도가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 ②는 여전히 틀린 진술이고, ③④⑤의 안분식은 현행법상 차감액을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바꾸어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