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짝지었는지 묻는 문항으로, 가처분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바꿔 낸 함정이 정답이다.
- 소유권 보존·상속 이전 등 소유권 관련 등기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인
- 지역권·전세권 등 물권 설정등기는 요역지가액·전세금액 등 개별 과세표준을 확인
- 가처분은 경매신청·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 기준임을 대조해 오류를 잡음
〈정답 ②〉
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다. 세율은 1천분의 2로 맞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짝지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은 모두 채권금액 기준 — 가등기만 예외로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중 선택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 ③ ○ 지역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지역권이 편익을 얻게 하는 요역지의 가액이며, 세율은 1천분의 2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3).
- ④ ○ 전세권의 설정·이전등기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적용한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
- 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지만,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예외적으로 1천분의 8을 적용한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단서.
〈선지교정〉
- ② ✎ 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함정〉
- 가처분·가압류·경매신청은 전부 채권금액 기준인데, 가등기만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과 혼동해 가처분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무상 소유권 이전(1천분의 15)과 상속(1천분의 8)은 둘 다 '무상' 범주에 속하지만 세율이 다르므로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