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시기, 신고기한, 과세표준, 면세점 규정을 뒤섞어 놓고 옳은 것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대부분 원칙 규정에 없는 예외·숫자를 끼워 넣거나 단서를 본문처럼 뒤집어 놓은 오답들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논점(비과세, 취득시기, 신고기한, 과세표준, 면세점)을 먼저 분류한다
- 비과세는 원칙 규정과 단서(예외=과세)를 나누어 대응시킨다
- 과세표준·신고기한은 등장하는 숫자를 정확한 수치와 대조한다
〈정답 ⑤〉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합쳐 1건으로 본다. 토지를 나눠서 취득한 것처럼 꾸며 면세점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산 규정이다.
-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 과세제외 제도다
- 1년 이내에 인접·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가액 합산)를 판단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나라라면 상호주의로 과세하는 단서가 있을 뿐이고, 국가의 취득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뒤집은 서술은 틀렸다.
- ② ✕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토지대장 등)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 '사실상 변경된 날'만으로 단정하면 공부상 변경일이 더 빠른 경우를 놓치게 되어 틀린 서술이다.
- ③ ✕ 국가·지자체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과 혼동시킨 숫자일 뿐, 국가의 매각 통보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④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로 증명되면 그 증명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문의 '100분의 80 이상'은 특례가 요구하는 입증비율(90% 이상)보다 낮게 제시된 숫자여서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정부에 과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③ ✎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증명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함정〉
- ①과 같은 국가·외국정부 비과세 규정에서 상호주의 단서를 확대해 '국가 및 외국정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서술하는 함정 — 단서는 외국정부에 한정된 예외일 뿐 국가 취득 자체는 언제나 비과세
- ②에서 지목변경 취득시기를 '사실상 변경된 날' 하나로만 단정해 공부상 변경일과 비교하는 절차를 빼놓는 함정
- ④에서 법인 아닌 자의 건축물 원시취득 시 입증비율을 90%보다 낮은 80%로 슬쩍 낮춰 제시하는 함정 — 특례 적용 요건인 90% 이상을 정확히 기억해야 걸리지 않는다
- ③의 신고기한을 일반 취득세 신고기한(60일 이내)과 혼동시켜 국가 매각 통보의 30일 기한을 놓치게 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