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시기, 신고기한, 과세표준, 면세점 규정을 뒤섞어 놓고 옳은 것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대부분 원칙 규정에 없는 예외·숫자를 끼워 넣거나 단서를 본문처럼 뒤집어 놓은 오답들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논점(비과세, 취득시기, 신고기한, 과세표준, 면세점)을 먼저 분류한다
  • 비과세는 원칙 규정과 단서(예외=과세)를 나누어 대응시킨다
  • 과세표준·신고기한은 등장하는 숫자를 정확한 수치와 대조한다

〈정답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합쳐 1건으로 본다. 토지를 나눠서 취득한 것처럼 꾸며 면세점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산 규정이다.

  •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 과세제외 제도다
  • 1년 이내에 인접·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가액 합산)를 판단한다

〈오답선지 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나라라면 상호주의로 과세하는 단서가 있을 뿐이고, 국가의 취득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뒤집은 서술은 틀렸다.
  •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토지대장 등)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 '사실상 변경된 날'만으로 단정하면 공부상 변경일이 더 빠른 경우를 놓치게 되어 틀린 서술이다.
  • 국가·지자체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과 혼동시킨 숫자일 뿐, 국가의 매각 통보 신고기한이 아니다.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로 증명되면 그 증명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문의 '100분의 80 이상'은 특례가 요구하는 입증비율(90% 이상)보다 낮게 제시된 숫자여서 틀렸다.

〈선지교정〉

  •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정부에 과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증명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함정〉

  • ①과 같은 국가·외국정부 비과세 규정에서 상호주의 단서를 확대해 '국가 및 외국정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서술하는 함정 — 단서는 외국정부에 한정된 예외일 뿐 국가 취득 자체는 언제나 비과세
  • ②에서 지목변경 취득시기를 '사실상 변경된 날' 하나로만 단정해 공부상 변경일과 비교하는 절차를 빼놓는 함정
  • ④에서 법인 아닌 자의 건축물 원시취득 시 입증비율을 90%보다 낮은 80%로 슬쩍 낮춰 제시하는 함정 — 특례 적용 요건인 90% 이상을 정확히 기억해야 걸리지 않는다
  • ③의 신고기한을 일반 취득세 신고기한(60일 이내)과 혼동시켜 국가 매각 통보의 30일 기한을 놓치게 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