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 중 부동산 등기 부분의 세율 가감 범위, 과세표준 산정, 비과세 대상, 납세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세율 가감 범위(100분의 50 vs 60), 가액 변경 시 과세표준(변경된 가액 vs 변경 전 가액), 신고 없을 때 과세표준(시가표준액 vs 110%), 비과세 대상(묘지) 등 숫자·방향을 하나씩 대조한다
  • 납세지 원칙(부동산 소재지)과 보충규정(불분명 시 등록관청 소재지)을 확인해 옳은 선지를 고른다

〈정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 납세지 원칙: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소유자·등기의무자 주소지가 아님)
  • 보충규정: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오답선지 해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이내다. 100분의 60은 없는 수치다.
  •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100분의 110을 가산하는 규정은 없다.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세율 가감 범위를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으로 바꿔 낸 함정 —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가감은 항상 50% 범위임을 기억할 것
  • 가액 변경 시 '변경 전 가액'과 '변경된 가액'을 혼동시키는 함정 — 실제는 변경된(달라진) 가액이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