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 중 부동산 등기 부분의 세율 가감 범위, 과세표준 산정, 비과세 대상, 납세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세율 가감 범위(100분의 50 vs 60), 가액 변경 시 과세표준(변경된 가액 vs 변경 전 가액), 신고 없을 때 과세표준(시가표준액 vs 110%), 비과세 대상(묘지) 등 숫자·방향을 하나씩 대조한다
- 납세지 원칙(부동산 소재지)과 보충규정(불분명 시 등록관청 소재지)을 확인해 옳은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 납세지 원칙: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소유자·등기의무자 주소지가 아님)
- 보충규정: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이내다. 100분의 60은 없는 수치다.
- ② ✕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③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100분의 110을 가산하는 규정은 없다.
- ④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세율 가감 범위를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으로 바꿔 낸 함정 —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가감은 항상 50% 범위임을 기억할 것
- 가액 변경 시 '변경 전 가액'과 '변경된 가액'을 혼동시키는 함정 — 실제는 변경된(달라진) 가액이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