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비과세·결손금 공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외주택 임대소득 과세, 공익사업 지역권 대여 소득의 제외,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공제 특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부동산업 소득의 '포함/제외/비과세' 범주로 나눠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와 대조
  • 결손금 공제 문제는 제45조 제2항 본문(불가)과 단서(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외)로 구분
  • 납세지 문제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 주소지 원칙임을 확인

〈정답

소득세법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규정 대상이지만, 국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면서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따로 다룬다(논점노트 비과세 항목).

〈오답선지 해설〉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다. 국외 소재라는 이유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원칙이다.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해서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로 바뀌지 않는다.
  •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선지교정〉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함정〉

  •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을 국내 1주택 비과세 논리와 혼동해 '주택 수 관계없이 비과세'로 착각하기 쉽다 — 국외주택은 항상 과세된다.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을 부동산업 소득에 포함시켜 버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로 제외된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을 때 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제 가능)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공제 불가)을 서로 뒤바꿔 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