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의 처리주체와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허용범위 이내와 초과의 처리방법을 구별하고, 정정 주체가 지적소관청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 차이의 허용범위 이내/초과 여부에 따른 처리방법을 구분
  • 초과 시 처리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 지적측량수행자인지 확인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 합의 같은 절차가 법령상 실제 존재하는지 대조

〈정답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함(처리주체는 지적소관청, 처리방법은 직권정정)
  • 시·도지사 승인, 지적측량수행자의 결정·승인,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허용범위 초과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정정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며,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등록전환 면적을 정하는 절차는 없다. 허용범위 초과 시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직권정정의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함정〉

  • 허용범위 초과 시 처리주체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만 수행하고 정정 권한은 지적소관청에 있다.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를 끼워 넣은 선지는 법령에 없는 절차이므로 바로 오답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