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의 처리주체와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허용범위 이내와 초과의 처리방법을 구별하고, 정정 주체가 지적소관청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 차이의 허용범위 이내/초과 여부에 따른 처리방법을 구분
- 초과 시 처리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 지적측량수행자인지 확인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 합의 같은 절차가 법령상 실제 존재하는지 대조
〈정답 ①〉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함(처리주체는 지적소관청, 처리방법은 직권정정)
- 시·도지사 승인, 지적측량수행자의 결정·승인,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허용범위 초과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③ ✕ 정정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며,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등록전환 면적을 정하는 절차는 없다. 허용범위 초과 시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⑤ ✕ 직권정정의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④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⑤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함정〉
- 허용범위 초과 시 처리주체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만 수행하고 정정 권한은 지적소관청에 있다.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를 끼워 넣은 선지는 법령에 없는 절차이므로 바로 오답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