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의 도로 정의 각 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철도용지의 정의(제15호)에 해당하는 문장을 끼워 넣어 구분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④를 도로 정의 각 목(가~라목)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⑤의 '궤도 설비'라는 표현이 도로가 아닌 철도용지 정의에 속함을 확인
〈정답 ⑤〉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정하는 근거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15호(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같은 조 제14호(도로) 각 목에는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궤도 설비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의 판단 기준
〈오답선지 해설〉
- ①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나 형태를 갖춘 토지는 도로의 정의(시행령 제58조 제14호 가목) 그대로다.
- ②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 정의의 나목에 해당한다.
- ③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 정의의 다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④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 정의의 라목에 해당한다. 다만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는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데, 발문 단서가 이를 별도로 배제해 두었다.
〈선지교정〉
- ⑤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로 정한다.
〈함정〉
- 도로와 철도용지는 둘 다 '교통 운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헷갈리기 쉽다 — 보행·차량용 설비면 도로, 궤도 설비면 철도용지로 구분해야 한다.
- 도로 정의의 라목(2필지 이상 진입 통로)과 단서(단일 용도 단지 안 통로 제외)를 혼동해 ④를 오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다 — 발문이 단지 안 통로 제외를 전제로 깔았으므로 ④는 그대로 도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