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의 도로 정의 각 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철도용지의 정의(제15호)에 해당하는 문장을 끼워 넣어 구분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④를 도로 정의 각 목(가~라목)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⑤의 '궤도 설비'라는 표현이 도로가 아닌 철도용지 정의에 속함을 확인

〈정답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정하는 근거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15호(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같은 조 제14호(도로) 각 목에는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궤도 설비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의 판단 기준

〈오답선지 해설〉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나 형태를 갖춘 토지는 도로의 정의(시행령 제58조 제14호 가목) 그대로다.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 정의의 나목에 해당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 정의의 다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 정의의 라목에 해당한다. 다만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는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데, 발문 단서가 이를 별도로 배제해 두었다.

〈선지교정〉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로 정한다.

〈함정〉

  • 도로와 철도용지는 둘 다 '교통 운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헷갈리기 쉽다 — 보행·차량용 설비면 도로, 궤도 설비면 철도용지로 구분해야 한다.
  • 도로 정의의 라목(2필지 이상 진입 통로)과 단서(단일 용도 단지 안 통로 제외)를 혼동해 ④를 오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다 — 발문이 단지 안 통로 제외를 전제로 깔았으므로 ④는 그대로 도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