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소관이 아닌 사항(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끼워 넣은 오답을 걸러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제28조 제1항 각 호(정책개발·업무개선/기술연구개발보급/재심사/기술자양성/업무정지·징계요구) 5가지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대조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별도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다른 절차에 속하는 사항임을 확인

〈정답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제28조 제1항이 정한 5개 사항에 이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정책개발·업무개선(1호),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보급(2호),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3호), 지적기술자 양성(4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징계요구(5호) 5가지로 한정한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변경은 이 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절차적 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제28조 제1항 4호가 정한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그대로다.
  • 제28조 제1항 2호의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제28조 제1항 1호의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제28조 제1항 5호가 정한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닌 다른 절차에 속하는 사항이다.

〈함정〉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이고, 그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 두 위원회 소관을 뒤바꿔 묻는 함정에 주의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처럼 제28조 5개 항목에 없는 사항을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으로 끼워 넣는 유형이 반복 출제되므로, 5개 항목을 정확히 암기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