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1.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2.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3.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4.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5.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요건(위원 수, 전원위촉 기준, 위원장 지명권자)을 괄호 채우기로 묻는 전형적인 수치·주체 확인형 문항이다.

  • 위원 수 하한·상한(5명 이상 10명 이하)을 먼저 확인
  • 토지소유자 전원위촉 기준 인원이 위원 수 하한과 같은 수치(5명)임을 대응
  • 위원장 지명 주체가 지적소관청임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장관 선지 배제

〈정답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위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규정
  •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ㄱ은 5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3명은 틀리다. 위원 수 하한을 3명으로 줄여 낸 오답이다.
  •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장 지명권자가 아니다.
  • 위원 수 상한은 10명이므로 7명은 규정 수치와 다르고, 5명 이하 기준을 7명으로 바꿔 낸 오답이다.
  • 위원 수·전원위촉 기준 수치를 7명으로 잘못 제시했고, 위원장 지명권자도 지적소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냈다.

〈선지교정〉

  •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함정〉

  • 위원 수 구간을 '5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3명·7명 등으로 변조한 선지에 낚이지 않도록 수치를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
  • 위원장 지명·위원 위촉의 주체는 항상 지적소관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 선지를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