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사유 중, 그 전부가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 사유는 실시사유이면서도 의뢰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를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훑어 각 보기가 어느 호·목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검사(2호)와 지적재조사사업(3호 자목)은 소관청·사업 주도 절차로서 의뢰 대상이 아님을 걸러낸다
- 등록전환·축척변경은 소유자 신청형 토지이동으로 의뢰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ㄱ)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ㄹ)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은 아니다.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절차가 아니라 검사 절차 자체다.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사유가 아니다.
- 등록전환(제23조1항3호 다목)·축척변경(바목)처럼 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이동 사유와 달리, ㄱ·ㄹ은 소관청 주도의 검사·사업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법 제78조에 따른 토지이동)는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사유로, 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해 측량을 거쳐야 등록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ㄷ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83조)는 제23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사유로,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하게 된다.
〈선지교정〉
- ㄱ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절차로서 실시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사유가 아니다.
- 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 절차 내에서 측량이 이루어지므로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사유가 아니다.
〈함정〉
- 제23조 제1항의 실시사유를 전부 '의뢰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검사(2호)와 지적재조사사업(3호 자목)은 소관청·별도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이해관계인이 의뢰하는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