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관리주체·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등록사항 5종의 근거법령 짝짓기와 열람·발급 신청기관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①②는 등록사항 각 호(건축물대장 내용,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사항)와 근거법령의 짝이 맞는지 확인
  • ③④는 관리·운영 목적과 지적소관청의 영구보존·복제관리 의무 규정과 대조
  • ⑤는 제76조의4 제1항에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의 신청기관이 지적소관청·읍면동장으로 동일한지 확인

〈정답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발급 절차만 따로 시·도지사에게 옮겨 놓은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4 제1항: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열람과 발급을 구분해 다른 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한 바 없음
  • 증명서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 근거 자체가 없어, 해당 부분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삼는다 — 제76조의3 제2호 그대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들어간다. 다만 이건 제76조의3 각 호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그 밖의 필요사항'(제5호) 쪽에 속하는 항목이다.
  • 제76조의3 제5호가 말하는 목적 그대로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영구보존 의무와, 멸실·훼손에 대비한 별도 복제 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지적소관청의 관리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을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같은 조문(제76조의4 제1항)에서 동일하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을 신청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발급 절차만 따로 상급기관으로 옮겨놓았다면 틀린 서술이다.
  • ②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의3 각 호에 명시된 5종 항목처럼 보이지 않아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