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관리주체·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등록사항 5종의 근거법령 짝짓기와 열람·발급 신청기관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①②는 등록사항 각 호(건축물대장 내용,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사항)와 근거법령의 짝이 맞는지 확인
- ③④는 관리·운영 목적과 지적소관청의 영구보존·복제관리 의무 규정과 대조
- ⑤는 제76조의4 제1항에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의 신청기관이 지적소관청·읍면동장으로 동일한지 확인
〈정답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발급 절차만 따로 시·도지사에게 옮겨 놓은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4 제1항: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열람과 발급을 구분해 다른 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한 바 없음
- 증명서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 근거 자체가 없어, 해당 부분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삼는다 — 제76조의3 제2호 그대로다.
- ②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들어간다. 다만 이건 제76조의3 각 호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그 밖의 필요사항'(제5호) 쪽에 속하는 항목이다.
- ③ ○ 제76조의3 제5호가 말하는 목적 그대로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④ ○ 영구보존 의무와, 멸실·훼손에 대비한 별도 복제 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지적소관청의 관리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을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같은 조문(제76조의4 제1항)에서 동일하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을 신청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발급 절차만 따로 상급기관으로 옮겨놓았다면 틀린 서술이다.
- ②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의3 각 호에 명시된 5종 항목처럼 보이지 않아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