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 ⑤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와 반출 예외, 정보처리시스템 보존, 카드형 대장 보관방법을 묻어 종이 지적공부와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체계를 구분하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보존 주체를 종이(지적소관청)와 전산(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눠 확인
- 반출 예외 사유(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를 조문과 대조
- 보관방법 수치(100장)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
〈정답 ④〉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청사 밖 반출이 허용되며,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한다는 세 가지가 모두 옳아 ㄱ·ㄴ·ㄷ이 정답이다.
- 지적서고 설치기준(시행규칙)상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함
-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사 밖 반출 허용
-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 제2항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
〈오답선지 해설〉
- ㄹ ✕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 200장은 출제자가 바꿔 낸 숫자다.
〈선지교정〉
- ㄹ ✎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함정〉
- 대장류 바인더 보관단위를 100장이 아닌 200장·150장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대장=100장'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반출 예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바꿔 내는 유형과 달리 이 문항은 '천재지변'을 그대로 제시해 옳은 진술이 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